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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제도와 사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5>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5>
  • 승인 2006.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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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기업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시 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공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뻥튀기’ 공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피소의 위험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의 임직원 및 최대주주 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공시제도 개요 및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발간했다. 금감원 등이 발표한 사례를 연재했다. <편집자 주>


◆소송 등 절차 제기·신청 등
▲A상호저축은행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실’ 및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사실’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3건의 소송이 제기·신청된 사실 등을 2005년 2월11일, 28일 및 3월3일 각각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2005년3월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A상호저축은행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17인의 주주(지분율 15.99%)가 2004년6월14일 법원에 임원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한 사실을 2004년6월16일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확인했음에도 이를 2004년7월27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2004년7월7일 前대표이사 등이 법원에 동사의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를 익일까지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C사에 경고조치했다. 가처분신청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발생 직후에 가처분 신청관련 사실이 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던 점 등이 감안됐다.
▲D사는 2004년11월25일 이 회사를 상대로 13억5200만원(자기자본 257억1300만원의 5.26%)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2004년12월15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D사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E사는 주주 5인(지분율 40.15%)이 2004년3월10일 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의소’를 제기한 사실을 2004년3월12일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인지했음에도 이를 2004년 6월 10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E사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F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하자를 사유로 동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무효의 소가 2003년 3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돼 같은해 4월7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통보받았고, 2004년5월13일 이 합병무효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F사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G사는 2002년7월8일 이 회사를 상대로 500억원(자본금 446억원의 112%)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2002년7월24일 소장 송달을 통해 확인했으나 이를 2003년 10월31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G사에 경고조치했다. 소송이 제기된 직후 제출된 분기보고서 등에 동 사실을 기재하고, 1심 판결 후 소송진행 과정을 4차례에 걸쳐 적시에 공시한 점이 감안됐다.
▲H사는 2003년4월10일 최대주주가 서울지방법원에 이 회사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를 2003년7월9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H사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I사는 2002년8월14일 이 회사 소수주주가 법원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고, 2002년8월19일 이를 확인했으나 이 사실을 2002년10월1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I사에 경고조치했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기 전후에 이미 언론에 소송내용이 보도됐고, 이 건 위반이 단순과실에 불과한 점이 감안됐다.

◆최대주주·대표이사·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A사는 2005년5월9일 비상장법인의 주식 1만1000주(55%)를 6억8750만원에 취득해 계열회사를 신규 편입했으나 이를 같은해 5월 25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A사에 경고조치했다. 이 회사의 주식 양수금액(6억8750만원)이 2004년말 자기자본(863억9300만원)의 0.8%에 불과해 일반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위반사실을 자진 공시해 투자자를 보호한 점 등이 감안됐다.
▲B사는 2004년9월1일 지분율 4.42%를 소유하는 최대주주가 다른 2인(각 2.97%)으로 변경됐으나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사에 경고조치했다. 최대주주 변경 당시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공시를 통해 前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한편, 2인의 보유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등 최대주주 변경내용이 사실상 공시된 점이 감안됐다.
▲C사는 2003년5월15일 다른 회사(설립자본금 24억원)에 3억8400만원(16%)을 출자해 계열회사로 편입했으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C사에 경고조치했다.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출자 결정사실을 이미 공시한 점, 2003 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등에 계열회사 변경사실을 공시한 점이 감안됐다.
▲D사는 2003년4월29일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나 이를 2003년5월9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D사에 경고 조치했다. 최대주주가 ‘주식등의대량보유보고’를 통해 적시공시한 점 등이 감안됐다.

◆임직원 횡령사고 등 발생
▲A사는 부사장이 2004년7월1일 현금 6억원, 2004년 10월말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10억원 상당의 기계·부품 등 합계 16억원(자기자본의 25.8%)을 횡령한 사실을 2004년11월29일 확인했으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당해 법인의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중 조업중단 및 증여·수증
▲ A사는 공장(매출액의 100%)의 생산활동이 2004년2월28일부터 중단됐으나 이를 증권선물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04년9월16일)에 따라 2004년9월17일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2003년12월31일 현재 최대주주로부터 수증한 금액누계(18억900만원)가 직전 사업연도 자본금(129억6200만원)의 14.0%에 해당했으나 이를 2004년3월16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中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채무보증
▲A사는 다른 회사를 위해 2001년12월27일 은행에 이 회사 정기예금 54억원(자본금의 44.0%)을 담보제공하고 2회(2002년12월27일, 2004년2월23일)에 걸쳐 이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으나 이를 2005년3월31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2002년2월23일 기업구조조정조합이 6개 상호저축은행에서 85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이 회사의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차보증금(13억7800만원, 자본금의 46.21%) 및 공장 시설물 일체를 담보제공 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03년11월19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잔액 32억7200만원에 대해 43억원(2003년3월31일 기준 자본금의 21.86%)의 채무보증을 결정했으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683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2002년9월11일부터 2003년10월17일까지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다른 회사를 위해 130억원의 채무를 보증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C사에 과징금 4730만원을 부과했다.
▲D사는 2002년12월10일 금융회사와 통신회사 간의 금융리스계약과 관련, 통신회사의 리스료 채무 15억500만원(자본금 28억3000만원의 53.18%)을 연대 보증했으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주채무자인 통신회사가 2003년4월11일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실을 2003년4월21일 금융회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서를 수령해 확인했고, 2003년5월9일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통신회사에 통보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D사에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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