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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꼭 알아야 할 23가지
소득세신고! 꼭 알아야 할 23가지
  • jcy
  • 승인 2006.05.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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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용되는 개정 소득·조특법 주요내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다.

올 종소세 신고는 아주 꼼꼼히 살펴서 잘 해야 한다. 자영업자 과세강화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치밀한 세원관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는 개정세법이 적용돼 세율 1%p가 인하돼 전년에 비해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개정된 내용들이 많아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사안이 많다.

종소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참고해야 할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 짚어본다.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 뉴스의 중심 -NTN)

♠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소득세율 1%P인하(소득세법§55, §129)

개정 취지는 국내경기 활성화와 내수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종합·퇴직·산림소득 1%P 인하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8%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 세율 14% 등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이후 발생 소득분부터이다.

2.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소득세법 §84)

개정취지는 최근 기업 등의 홍보사은품 및 기념품 가격이 5만원대까지 인상되는 추세를 감안,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하게 됐다.

내용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이후 발생 소득분부터이다.

3. 장애인 공제금액 및 근로자 표준공제 상향조정(소득세법§52)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와 근로소득자가 증빙제출없이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공제금액 1인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단, 사업자는 현행 60만원을 그대로 유지함) 등이 포함돼 있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이후 발생 소득분부터이다.

4. 근로소득자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소득세법§52)

근로소득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위해 근로자의 자비부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지출하는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이후 발생 소득분부터이다.

5.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시행령 §55)

개정취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전액 필요경비 산입하고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시기는 2006년 2월 9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6.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소득세법 §80, 영§210의 2)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 세원투명성을 제고키 위해서 실시된다.

개정은 국세청장(세무서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근거를 추가하고 과세표준 경정사유에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지정사업자의 가맹점 미가입’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다.

7.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소득세법시행령§147,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19조)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의무교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연도별 의무교부비율을 2006년 40%, 2007년 45%, 2008년 50%, 2009년 55%, 2010년 60%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외 중도매인의 연도별 의무교부비율은 2006년 20%, 2007년 25%, 2008년 30%, 2009년 35%, 2010년 40% 등이다.
적용시기는 2006년 2월 9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8. 기명식 선불카드 등의 접대비 등 증빙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84, §208조의 2)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여 사용촉진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접대비 증빙 및 경비 등 지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에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다만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9.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소득세법 §81①, 영§146)

부당과소신고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단순오류 등에 의한 과소신고시 납세자 부담완화 및 규정 간소화를 위해서이다.

개정내용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가공경비 등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그 외 단순오류 등에 의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소득세법 §81④)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해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81w의 제4항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에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한 때’를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법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1.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소득세법 §43)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 등에 따라 개별과세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과세 적용받도록 한다.

개정 내용은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며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합산과세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12.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 정비(소득세법시행령§87)

상표권·영업권 등 자산·권리의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최소한 수입금액의 80%이상 적용받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내용은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13.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 개선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재해손실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많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한도를 재해손실액 범위내로 한정했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1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소득세법§158, 영§207조의3)

납부기한이 1일 경과하더라도 최소 5%의 가산세는 부과해 미납기간 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담을 달리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한도)과 미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15. 금융소득 수입시기 보완(소득세법 부칙 §5, §6)

2004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경우, 수입시기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 이자분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키 위해서 개정됐다.

개정내용은 소득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5조 및 제6조의 단서조항인 ‘2001. 1. 1 이후 발생분으로서 당해소득의 수입시기가 2004.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이 신설됐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전자신고 및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액 비과세 신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4⑥1호)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해 전자신고셍공제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액 비과세 규정을 신설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돼"T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04조의 5, 영§104조의 6)

HTS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전산제출 방식의 조기정착을 유도키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연 1만원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연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토록 함.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3. 성실신고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22조의 2, 영§117조의2)

개정취지는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감하고 세무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키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세액공제 특례(첫해 100%, 다음해 50% 등 소득세 감면) ▲소득금액계산 특례(수입금액에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등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특법§26,영§23)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개정내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5년 12워 31일까지 투자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대해 적용받게 된다.

5.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개선(조특법§132)

2004년부터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인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내용은 ▲최저한세율 인하(40%→35%) ▲사업소득자·세액감면 기술 등 대상자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적용시기는 최저한세율 인하의 경우 2004년 7월 26일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 조정 등은 2005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6.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조특법§146)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설비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의무보유기간을 조정하게 됐다.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을 2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창업범위 완화(조특법§6)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종전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창업 범위를 완화, 현물출자·사업양수 등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8.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조의11, 영§104조의 9)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된 인적회사는 경제적으로 개인과 유사하므로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개정내용은 배당지급분에 대해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 인적회사의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는 인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종전 과세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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