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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 탈세 뿌리뽑는다
'가짜 기부금' 탈세 뿌리뽑는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9.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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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수증 허위 발급 종교단체ㆍ의료복지 비영리법인 등 집중 조사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와 짜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고액 근로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나선다.

또한 기부금을 악용한 탈세 도구로 이용된 종교단체와 의료ㆍ복지ㆍ학교 등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이들이 부당이익 편취 등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 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2012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가운데 허위 발급 혐의가 있는 소득공제 신청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계산서 등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시하게 돼 있다"며 "이 내용과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 지출입 내역을 대조해 차이가 있으면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과 영수증 보관내역 등을 점검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부금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기재부에서 국세청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기재부는 지정 기부금단체를 2년마다 점검해 불법 영수증 발급 등 문제가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에 산재한 기부금단체에 대해 기재부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청은 기부금단체를 조사한 뒤 기재부에 지정 취소를 건의하게 된다. 한 조세 전문가는 "정식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대상을 선정하는 데 거쳐야 할 절차가 적어 수시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소득세법상 연간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공제 받은 사람의 0.1%는 국세청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확인한 가짜 기부금은 2009~2010년 2,400억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조사비율을 5배 늘리기로 했다. 선량한 의도로 받은 기부금을 오래 묵혀놓고 수익을 얻거나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쓴 기부금단체에 대한 규제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단체의 모금실적과 활용내역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한데 모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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