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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 김현정
  • 승인 2013.09.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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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가 광고법인 지분 모두를 소유한 지주회사 주식 인수도 특례적용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주회사 출자금액 중 지주회사가 70%의 지분율로 광구법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과 지주회사 출자금액 중 지주회사가 99.99%의 지분율(실질 100%)로 광구법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확인했다.

국세청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1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인수도 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해당된다”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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