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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8개사, 2400여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체결
롯데 8개사, 2400여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체결
  • jcy
  • 승인 2008.10.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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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부회장, 협력사 운용자금 지원도 약속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21일 오전 11시 롯데제과 등 LOTTE 그룹 8개 계열사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축사에서 백위원장은 하도급거래시 구두발주금지, 내부감시 시스템 구축(기업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기업의 협력사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조성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백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함께 최근 도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LOTTE 그룹이 협력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닌 모두 다 “Win-Win” 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선진거래문화 창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OTTE 그룹 신동빈 부회장을 비롯하여 8개 계열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250여명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합동 선포식을 가졌다. (대기업 8개사↔협력업체 2,449개사)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키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도급을 위탁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구두 발주 금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 산정 방식에 의한 납품단가의 조정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했다. 이밖에도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등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상생협력지원으로는 자금지원(총 870.5억원)을 결정했다. 금융기관 연계 협력사 네트워크론 대출(586억) 및 협력업체 기술개발 자금(110억), 협력업체 운영자금 등 지원(174.5억) 등이다.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현금성 결제비율 100% 기업은 롯데제과, 롯데햄, 롯데알미늄, 롯데칠성음료, 롯데삼강, 롯데기공 등 6개사에 이른다. 따라서 지급기일 단축(월 1, 2회 → 월 2, 3회 지급), 선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협약했다.

품질·기술(개발)지원 및 교육훈련지원도 협약에 포함됐다. 기술개발샘플비 지원(롯데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추진(롯데삼강), 국산화 및 신기술개발지원(롯데칠성음료), 신제품공동개발지원(롯데기공), 협력사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품질경영세미나, 사이버교육 등이다.

기타지원 사항으로는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우수 협력사에 대한 구매물량 확대(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삼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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