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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파산 신청시 "채무노력" 입증해야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시 "채무노력" 입증해야
  • 안호원
  • 승인 2013.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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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앞으로는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조정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채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향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것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한다.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대부업체는 총괄기구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줬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은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회생, 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적채무조정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개인회생, 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금융위는 통상 공적채무조정이 사적 채무조정에 비해 채무조정 수준이 높아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채무조정 중 공적채무조정의 비중은 2003년 5.8%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말에는 63.9%로 급증한 반면 사적채무조정은 94.2%에서 36.1%로 감소했다.

하지만 공적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높고 소요시간 및 비용이 높아 '사회적 조정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는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채무조정은 사전에 채권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독일, 영국, 일본 등과 달리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변호사·법무사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 5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반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신청 비용은 5만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요 선진국이 현재 운영 중인 사전노력절차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은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등을 거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일정 수준의 채무조정 노력을 거친 경우에만 공적 채무조정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사전노력 절차를 규정하는 대신,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정보상 불이익 기간을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 도입시기는 금융위, 법무부, 법원 및 법률전문가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복위의 기능은 강화한다. 서민금융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자, 서민금융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신복위,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은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가칭)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현재 신용회복은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이, 자금지원은 미소금융 및 햇살론 등 상품별 담당기관에 맡고 있으며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각 기구가 맡고 있던 기존 업무는 통합기구의 사업부 형태로 계속된다.

상품별로 지원기준이 달라 혼란을 줬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은 통일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서민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햇살론은 는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는 5~10등급,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바꿔드림론은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등 기준이 제각각이다. 앞으로는 3개 상품 모두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는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80%로 정상화시키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미소금융의 재원인 휴면예금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은행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은행은 5년간 무거래 예금계좌를 휴면예금으로 간주해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왔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이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휴면예금 출연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이 시점부터 5년 이후(10년간 무거래시)에는 휴면예금화 하도록 했다. 다만 예금자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인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미소재단이 지급하도록 휴면예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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