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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조세협약상의 양도소득·사용료 소득의 경우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할 수 있다
OECD조세협약상의 양도소득·사용료 소득의 경우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할 수 있다
  • 日刊 NTN
  • 승인 2013.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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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 59

 쌍방 협약에서 이윤과 배당의 개념
차이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협약 필요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6. 상기 조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6항
[제58호] 이 항은 한 번 사용한 배분방법은 특정연도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중과세협약의 목적 중 하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에게 타방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세무처리에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주고, 고정사업장과 거래하는 본점국가의 사업부문에 대한 세무처리에도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 바, 이런 이유로 제6항은 과세조치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7. 이익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항목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문의 규정은 이 조문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항
[제59호] 협약에서 ‘이윤’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 조문 및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사용하는 때에 이 용어는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광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같은 광범위한 의미는 대부분의 OECD회원국의 세법에 규정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일치한다.
[제60호] 그러나 ‘이윤’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기업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분리되어 취급되고 있는 범주의 소득, 예들 들어 배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이익의 과세에 배당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지 또는 이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제61호] 이 조문 및 해당 특별 조문을 적용함으로써 세무상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중요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일부 특별조문은 어떤 특정조문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의 제4항, 제1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등 참조).
[제62호] 그러나 특별한 유형의 소득을 다루고 있는 다른 조문과 관련하여 이 조문의 적용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석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기존의 양자협약에서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관행과 일치되게 제7항은 배당, 이자 등에 관한 특별조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이 조문은 특별조문의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득에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제10조 및 제11조의 제4항, 제12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배당, 이자 등에 적용된다(특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경우에 지급금액이 제7조에 속하는 소득 또는 제13조에 속하는 양도소득 또는 제12조에 속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을 설명하는 제12조의 주석 제12호부터 제18호를 참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별조문이 적용되는 소득항목은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사업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
[제63호] 체약국은 이윤과 배당의 개념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윤에 대하여 특별 설명을 하거나 정의하도록 양자간에 합의할 수 있다. 특히 협상 중에 있는 협약에서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관한 특별조문에서 정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양 체약국이 원할 경우, 체약국 일방 또는 쌍방의 국내법에 따라 ‘이윤’이라는 용어가 사업의 양도 또는 임대,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임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같은 특별한 종류의 수취금액을 포함한다는 것을 통고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특별이익의 배분에 대한 추가적인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4호] 1963 협약초안 및 1977 모델협약 제12조 제2항의 ‘사용료’의 정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컨테이너의 임대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여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임대소득은 제12조보다는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가에 대한 언급은 그 후 정의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재무위원회가 그러한 소득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65호] 이태리와 포르투갈은 제8항의 4번째 문장에 주어진 의미에도 불구하고, 세액계산방법에 관한 한, 국가의 제도는 모델협약의 개정 즉, 제14조의 삭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66호] 벨기에는 주석 제13호의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 벨기에는 지배외국법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일방체약국이, 외국법인의 자본에의 참여비율에 따라 외국법인이 획득한 소득을 자신의 거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가설을 사용함으로써 외국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거주자를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방체약국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없는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이 획득한 소득을 자신의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과세표준을 증가시킨다. 일방체약국은 이와 같이 외국법인의 법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제7조 제1항과 상반되게 행동한다.
[제67호] 룩셈부르크는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이 국내법의 지배외국법인규정에 따라 자신의 거주자를 과세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13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바, 이는 이러한 해석은 제7조 제1항에 포함된 기본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제68호] 제13호와 관련하여 아일랜드는 제1조 주석 제27.5호의 일반적인 이견을 중시한다.
[제69호] 제45호에 관하여 그리스 국내법은 무이자 자본을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규정이나 방법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관련되는 기업이 체결한 채무계약에 관하여 그리스는 본점이 계약하여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송금한 채무금액에 상응하는 이자부분을 공제로 허용한다.
[제70호] 포르투갈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일정수준의 무이자 자본을 예상하는 특별국내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 주석 제45호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제71호] 제46호에 관하여 스웨덴은 제46호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언급하는 무이자 자본 귀속을 위한 다른 접근법들은 필연적으로 정상가격원칙과 일치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접근법의 적용함으로써 이자공제의 금액이 정상가격원칙에 부응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사안의 사실과 환경을 살펴볼 때, 스웨덴은 대개의 경우 다른 국가들의 접근법이 정상가격원칙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웨덴은 이중과세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합의절차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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