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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동흡 前 재판관 '변호사 등록신청' 반려
대한변협, 이동흡 前 재판관 '변호사 등록신청' 반려
  • 日刊 NTN
  • 승인 2013.09.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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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거치지 않아 절차적 흠결있다" …소송제기 여부 관심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다시 반려됐다.

12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대한변협에 대리인을 보내 변호사 등록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변협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변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변협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절차적 흠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회를 거치지 않는 이상 변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거나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41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7월 24일 이 전 재판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접수하자 '철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재판관이 향후 변호사 활동을 위해 서울변협 등을 대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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