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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유가환급, 이건 아닌데…
[稅政칼럼] 유가환급, 이건 아닌데…
  • jcy
  • 승인 2008.10.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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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載亨(本社 主筆)
   
 
 
국세청은 태생적으로 일복을 타고 난 모양이다. 연도 말 업무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터에 생각지도 않은 혹 하나가 더 붙었다. 다름 아닌 유가환급 업무다. 정부가 유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단기대책의 하나로, 내달부터 약 1700만 여명에게 6만원부터 24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세수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충당한다지만 세금환급의 형식을 취함으로서 그 업무가 국세청으로 낙점된 것 같다. 나라가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데 반기면 반겼지 마다 할 사람은 없을게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세금의 환급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감을 주고 있다. 조세이론이나 실정법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세금환급 법적근거 명분 희박

먼저 재원의 설정부터가 개운치 않다.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유류에 부과되는 주요 조세는 이미 조정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관세의 경우 지난 3월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에 대하여 2%포인트씩 인하했으며 원유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정을 유보한바 있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종량세이므로 유가상승과 세수와는 관계가 멀어 보인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도의 세수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교통세의 증가액은 유가인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통세 증가액을 유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재원의 설정이 잘못됐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둘째 세금환급의 법적 근거에 명분이 희박하다. 정부는 유가환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8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유가환급을 소득세의 환급방식으로 지급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제 51조)을 보자. 국세환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유가환급금의 지급대상자는 유류관련 세금의 실제 담세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자들이다. 따라서 소득세 납세자들에게 간접세인 유류관련 조세를 환급한다는 것은 법리상 큰 하자가 있다.

세금환급은 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은 법리를 떠나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려는 대상자는 유류관련 세금납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들로 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셋째, 형평성의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 법적근거를 묘하게 마련했다고 치자.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문이 조세의 기본적 생명인 형평성이다. 유가환급이 서민의 어려움을 국가가 돕겠다는 것이니 그 대상자가 서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유가환급대상자는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등 약17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과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민에 해당하며 배제된 사람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금액기준은 주관적인 것이니 논외로 한다 해도 ‘과세권밖에 있는 실질적인 저소득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무직자로 소득이 전혀 없는 자, 일용직소득이 보고되지 못하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의 일용직근로자, 영세농민과 어민, 그리고 고령의 무소득자들.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속에 본의 아닌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정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들이 수혜에서 제외된다면 이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

조세측면보다 복지정책으로 가야

넷째 실효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안은 6만원에서부터 최고 24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비규모로 볼 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연 3600만원의 급여소득자에게 주어지는 6만원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에 비해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시쳇말로 ‘공(짜)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납세의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가되는 것이 납세의무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항상 납세의식을 관리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의식 고취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조세경제 정책으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복지정책차원에서의 지원이 보다 명분이 있을 것 같다. 남이 낸 세금을 엉뚱한 사람들이 돌려받는 유가환급,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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