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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준수 운용기업 과징금 경감혜택 축소
공정위, 자율준수 운용기업 과징금 경감혜택 축소
  • 승인 2008.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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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경감만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과징금 경감을 위해 CP를 도입하거나 CP 도입후 법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CP운용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운영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이 CP를 도입하기만 해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시 과징금을 15%까지 경감받고, CP 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일 경우 추가로 5~15%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10~20%의 과징금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A등급 이상 CP등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분야를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으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리는 등 혜택을 넓혔다.
또 과징금부과 고시, 공표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던 CP 유인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기업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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