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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당분
소득세 해당분
  • 승인 2006.05.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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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는 세법개정 등 특이사항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은 금융소득 확인이나 세액계산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금융소득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작성연습을 통해 세액계산과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소득의 기준 = 올해 금융소득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 과세된다. 원칙적으로는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산액을 포함한 초과분만이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인 국외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는 4000만원 이하일 지라도 종합과세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합산시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 "금융소득지급조서 제출, 납세자에게 금융소득내역 통보, 납세자 요청시 금융소득금액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시달했다.

배당세액공제 = 국세청 한 관계자는 "배당가산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 이상이 되도록 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결정세액은 다음 두가지 방법 중에 큰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①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Gross-up 금액) = 배당소득×19/100
② 분리과세시 세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특히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모두 처리되므로 납세자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 =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큰 금액이 세액에 해당된다.
① (4000만원×14%)+[4000만원초과금융소득(배당가산액 포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② [금융소득(배당가산액 제외)×원천징수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금융소득 등의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②경우로만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만이 해당된다. 또 전세금·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특히 정확한 신고를 위해 과세요건 및 신고요건을 납세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줄 것"을 시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주택보유명세서 겸 관리부'를 통해 과세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신고안내대상자를 확정,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세소득의 범위 = 2004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 소득분부터는 비과세 규정이 2주택 이하자로 바뀌면서 부부가 함께 3주택 이상 또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주택전체가 단독주택으로 인식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반면 고가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며 고가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와 고가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때 과세대상은 3주택이상 또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이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의 월세수입만이며 이 월세수입의 연간합계액이 주택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수의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특히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임대수입의 귀속자가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임차·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전전세 하는 경우 임차·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신고관리요령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업체의 성실한 신고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임업체의 수입금액 증가율, 신고소득율 변동 추이 등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신고 대리의 성실성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리 적극지원 = 세무사들이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수임업체의 세무정보인 수입금액, 중간예납새약, 업종코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신고 가능서식도 51종에서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등 3종이 추가돼 54종으로 확대된다. 다만 타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10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했다.

신고대리 실태분석 및 사후관리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리와 연계해 소득조절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지도를 별도로 받게 된다.

또 국세청이 소득세에 대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과 연계해 세무대리인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 신고관리 결과 신고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는 기획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부실 세무대리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이 꼭 알아야 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비롯 모든 세무사들이 납세자를 대리해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를 모두 전자신고로 했을 경우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 세무대리업계의 질문과 답변을 가졌다.

질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더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다른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답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뿐입니다.
특히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직접한 경우에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중복공제가 되므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한거주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답변. 여러 명의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한 경우뿐입니다.

질문. 여러 명의 거주자가 한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답변. 세무대리인이 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를 제외한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여러 명의 거주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답변. 세무대리인은 대표공동사업자인 거주자를 대리해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고 당해 거주자와 관련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가 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들이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을 때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1인당 100원을 공제하게 되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지급조서 등 전산매출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다.

질문. 「국세정보통신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국세정보통신망」은 홈텍스서비스를 통해 지급조서를 전산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전산제출방식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전자신고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인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해 제출하고, 지급조서세액공제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지급조서 전사제출 공제세액명세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구비서류로서 지급조서 전자제출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세액공제신청서 이외에도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가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세액공제는 조특법상의 세액공제인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까?
답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6항에 의해 비과세 됩니다. 이는 2005년 1월 1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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