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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유소 가격담합 시정명령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담합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8.10.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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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격 설정 가격인하 원천봉쇄
유류판매가격이 사업자단체협회의 상·하한가 설정을 통해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치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 협회는 지난 2006년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회원사들에게 전국 시중주유소 평균 가격 기준 ±0.3%내에서만 판매토록 지시했다.

협회의 유류판매 최저가격(-0.3%) 설정 행위로 회원사인 주유소들이 가격을 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정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동 협회에게 60일 이내 유류판매가격 등의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고속도로 이용자가 네비게이터를 통해 인근 주유소 가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각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좀 더 많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경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지방사무소 및 본부와 함께 상시 감독기구인 '유가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유가점검반은 주유소와 정유소의 가격동향 등을 매주, 매달 체크해 담합징후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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