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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판사․日출판사․日저자, 3자 계약시 원천징수는?
국내출판사․日출판사․日저자, 3자 계약시 원천징수는?
  • 김현정
  • 승인 2013.09.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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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급한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日저작자 소득으로 봄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지난 12일 답변했다(국조, 서면법규과-1002, 2013.09.12).

A출판사(국내)는 일본의 개인저작자 B씨의 저작권을 들여와 한국어 번역판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본건 계약과 관련해 일본저작자 B씨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법인이 있어, 일본출판사가 중개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출판사, 일본출판사, 일본저작자까지 3자가 포함된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본건 계약 관련 주요 쟁점은 ▲저작권은 일본저작자에게 있으며 일본저작자는 저작권사용에 관하여 그 중개 업무를 일본출판사에게 위임하며, 저작권 중개업무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은 저작권사용계약의 체결, 한국어 번역판 책의 출판관리, 저작권사용료의 계산 및 수금 등 저작권사용계약 상의 모든 과정을 일본저작자를 위하여 수행한다는 점 ▲ 저작권사용료의 계산과 귀속에 관한 것으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한국어 번역판 판매금액의를 지급하고 그 중 60%는 일본저작자에게, 나머지 40%는 일본출판사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로 정하고 있다.

또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인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일본저작권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며, 중개인으로 일본 출판사가 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액은 국내법인이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저작권사용료 총액이 된다.

한편, 여기서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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