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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 세법규정들
조세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 세법규정들
  • 승인 2006.05.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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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장이 한 종교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이는 국세청이 수십 년 동안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회피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그러나 조세평등주의 내용 자체도 상대적이어서 공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이 오히려 불공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평· 불공평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이 현행 세법 규정 중 조세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 규정들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조세평등주의
국민은 각종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평등하게 취급돼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원칙이 조세평등주의다.
조세평등주의는 일반적으로 입법상의 평등주의와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평등주의,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구분된다. 이는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고(입법상의 평등주의) △세법 적용시 국민은 평등하게 취급돼야 하며(해석 적용상의 평등주의)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는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하고(수평적 공평) △담세력 차이에 따라 차이 나게 부담해야 한다(수직적 공평)는 것.
조재하 세무사는 ‘조세평등주의와 상치되는 세법규정내용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공평의 문제는 항상 효율의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공평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근거과세원칙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막아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조재하 세무사는 그러나 “근거를 없애버린 납세자는 추계조사를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자와 비교할 때 세부감이 감소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세 우선 징수 조항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돼, 채권자가 국가인 경우와 국가 외의 경우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수정신고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과제척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고 무한대까지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택 세무사와 조 세무사는 “경정청구기한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며 “특히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무지하고, 과세관청은 세법을 잘 알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더욱 불공평한 규정”이라고 전했다.

◆소득세법
조재하 세무사는 “실질적으로 소비단위가 가족단위 임에도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법상, 그 가족 전체 소득금액을 가족 중 1명이 얻는 경우와 여러 명이 획득하는 경우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보다 각 과세구간별로 1%포인트 높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 지가급등지역과 지가 안정지역, 소규모 주택과 주택가격이 큰 금액(6억원까지) 소유자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백동열 화이트경영컨설팅 대표는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각종 조세정책목적상 비과세하는 소득은 과세되는 소득과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와 조 세무사는 “소규모 사업 또는 주주가 소수인 경우, 법형식만 법인일 뿐이고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사업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간에 차이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개인사업 대표자의 근로소득은 인정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특별 공제 항목 중 기부금 공제 여부를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불공평하다” 지적했다.
◆법인세법
김철희 세무사와 조재하 세무사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등 지급이자와 각종 한도초과액 등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켰음에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다른 비용과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또 열거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익분여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열거된 자와 이 외의 자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세무사들은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법
조재하 세무사는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불공평하고, 부수재화 부수용역은 독립적 거래이면 과세 대상여부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조 세무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사업자에게 이를 감면하는 것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택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요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고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7년 10년, 쟁송 등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비교할 때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에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홍길 세무사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고 공제하지 않는 것은 경차 등 그 외의 자동차를 공제하는 것과 비교해 불공평하며 사업 준비과정이 긴 업종을 단순히 20일로 규정한 것은 사업 준비기간이 짧은 업종 개시자 간에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재하 세무사는 “추정규정은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우는 것은 약자의 입장에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자산인 상속재산 공제하는 경우, 금융재산과 그 외의 재산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단순히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평가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납세의무자와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납세의무자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택 세무사는 “재산 평가시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 또는 시가로 의제하는 가액은 납세의무자가 파악하기 곤란한 금액임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거나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철희 세무사와 조재하 세무사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세 범위 내에서 초과누진세율 제도 등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규정함에도 별도의 세목을 정하고, 납세의무자를 인위적으로 6억원, 3억원, 40억원 등으로 규정한 것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자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부담 상한 이내의 납세의무자와 그 상한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재하 세무사는 “국내거래와 국제거래간, 국제거래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자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거래에는 시가를 적용하고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국내거래와 국제거래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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