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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자 신상공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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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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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
영세 사업장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감면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반면 고액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처럼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가입 대상임에도 고용·산재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최대 4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돼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가입연도 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만 내면 돼 최대 절반 가까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감면 혜택으로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되면서 새로 가입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소득보전세제 도입 등으로 그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장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돼 강제 가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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