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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적-반송물품, 원산지 속여 되 수출
[단독]환적-반송물품, 원산지 속여 되 수출
  • jcy
  • 승인 2006.05.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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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국 물품 국산 둔갑 본격 단속

우범업체에 대한 검사비율도 상향 조정


제3국에서 들어오는 섬유류 및 기계·자동차 부품을 환적·반송할 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김인환 관세청 공정무역과 반장은 "최근 제3국에서 들어오는 섬유류나 기계·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의 불법 환적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우범업체의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반송-중계무역 물품 등의 검사 때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원산지 표시상태를 촬영, 전산시스템에 모두 입력하게 된다. 또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 발급내역을 제공받아 수출신고수리내역과 대조 확인하기로 했다.

우범업체들은 주로 원상태수출이나 반송, 중계무역, 위약물품 반송 등의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해외 고가제품을 국내에 유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섬유-직물협회 등 우리나라 제조업계에서는 외국산 섬유류의 불법 환적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입국에서 검사비율이 높아져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미국, EU 등의 선진국의 관세청 당국도 "중국산 섬유류가 한국에서 불법 환적, 수입돼 국가의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고 있다"며 관련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적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계 및 자동차 부품류나 전자제품도 이같은 불법 환적 수출로 인해 국내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최근 "일부 수출입 업체 혹은 직원이 유혹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려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일선 세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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