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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한국건설자원협회 시정명령
공정위, 입찰담합 한국건설자원협회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8.1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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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역 입찰 불참 요청 불응 회원 제명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속 회원사에게 특정용역에 대해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고 공문을 돌린 한국건설자원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난해 11월28일 등 3회에 걸쳐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간처리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공문을 돌린 혐의다.

특히 이 협회는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지도점검대상업체로 지정하는가 하면 이 용역을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회원에서 제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입찰이라도 입찰참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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