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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신고로 지적재산건 보호"
"상표권 신고로 지적재산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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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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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재권 보호 위해 신고 당부

서울세관, 수입과에서 신청 받아

보호 요청된 상표권 3000여건에 불과
관세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신고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가짜상품의 단속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근 상표권자들에게 상표권을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건수가 약 50만 건인데 비해 세관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신고하거나 권리 보호를 요청한 경우는 3월말 현재 3122건에 불과, 많은 권리자가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서울세관 수입과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수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해야만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표권 신고는 상표권 신고서식을 통해 각 세관의 수입과로 하면 된다. 신고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관에 문의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가짜상품과 관련 수입물품의 검사 생략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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