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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주식, 부당의무신고가산세 40% 적용
증여세 무신고 주식, 부당의무신고가산세 40% 적용
  • 김현정
  • 승인 2013.09.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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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만 신고한 경우, 증여세부과제척기간 15년

주식을 명의 신탁 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 이 경우 15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6일 국세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은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경우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라고 심판했다(심사증여2013-0074).

청구인 A씨는 2007년 10월 8일 B산업 주식을 5000주를 11억 5천만원에 이모씨로부터 취득했다.

이후 청구인은 A씨는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9억 5천만원에 甲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0년 5월 3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은 청구인 A씨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식취득일인 2007년 10월 8일 쟁점주식을 이모씨(2010년 3월 10일 사망)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가액 11억 5천만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년 1월 12일 증여세 4억 5천 9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했다.

그러나 청구인 A씨는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2011년 4월 5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1년 7월 8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재산가액을 4억 1614만 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11억 5928만 8820원을 경정․결정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또 다시 2011년 9월 16일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1년 11월 17일 재조사 실시 끝에 증여재산가액을 6억(1주당 12000주 주식주 5000주)으로 하여 증여세 1억 674만 8820원을 감액결정했다.

이후 처분청은 심사청구 결과에 따른 쟁점주식 증여세조사시 2013년 6월 1일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규정에 의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증여세 120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처분청은 심사청구 결과에 따른 쟁점주식 증여세조사시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년 8월 6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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