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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골프채 바가지 담합에 11억 과징금
수입 골프채 바가지 담합에 11억 과징금
  • jcy
  • 승인 2008.1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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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등 5개사 적발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5개 골프용품 수입업체가 판매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1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캘러웨이골프가 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테일러메이드코리아(2억8500만원), 아쿠쉬네트코리아(2억원), 덕화스포츠(1억2700만 원), 오리엔트골프(1억600만 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3개사의 수입 드라이버(아시안 스펙)의 경우 권장소비자 가격은 45만~60만 원으로 도매가 29만7천~35만2천 원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US 스펙)은 도매가가 19만8천~25만3천 원, 권장소비자 가격이 27만~39만9천 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입업체들이 국내 판매대리점에 골프용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들은 지속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판매가격 미준수가 확인되면 대리점에 경고, 출고 정지,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은 재판매가격유지 정책의 강력한 실행을 요구하거나 상호 감시 등을 통해 가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들은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도매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소비자로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도 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사한 7개 업체 가운데 혼마골프왕도는 계약서상 재판매가격 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출고 정지 등의 구체적인 제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했고 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지진 시정해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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