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현행 법인세율 구조 응능과세원칙과 거리 멀다"
“현행 법인세율 구조 응능과세원칙과 거리 멀다"
  • 日刊 NTN
  • 승인 2013.09.26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충진 교수(건국대 경영대)의 ‘응능과세원칙과 조세제도’-1

미국처럼 15%~39%까지 8단계 세분화 필요
과다한 사내유보액… 배당소득세 과세에 손실
부가세는 고소득자에 역진현상 강하게 발생

응능과세원칙이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응능과세원칙이 달성되면 공평과세도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능력만큼 세금을 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하경제 활성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새로운 세제개혁도 필요없다. 정부는 응능과세원칙을 정착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논란만 불러 올 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국대 경영대학 심충진 교수가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응능과세원칙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세제도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 전제를 생각해 보면,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소득과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과세 뿐만 아니라 소비과세, 재산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측면까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적인 측면 이외에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개인소득과세, 법인소득과세, 소비과세, 그 외 재산과세 및 국제경제환경과 응능과세원칙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율구조=개인소득과세 중 응능과세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현행 세율구조가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능력설에 의한 응능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어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다. 현재의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하에서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한계세율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소득이 일정 소득규모 구간을 넘을 때 한계세율 체감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소득창출의 유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한계세율은 10% 세율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일정구간 초과할 때 마다 한계세율이 5%, 10%, 3%, 5%, 2% point 씩 증가하는 6단계 구조(Single일 경우 10%, 15%, 25%, 28%, 33%, 35%)로 되어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격한 한계세율의 증가보다는 증가폭을 일정수준 이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유도하면서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득구간별로 한계세율을 일률적으로 9% point 증가하기 보다는 응능과세원칙과 납세순응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계세율의 증가폭을 증가, 감소하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개인 소득원천별 소득=개인 소득을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응능과세원칙은 세부 담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므로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특징은 분류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조세부담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그 무게를 달리해야 한다. 응능과세원칙에서 볼 때 소득원천별로 소득의 무게를 달리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 중 종합소득세율을 준용하는 규정은 개선해야 한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누진세율구조를 적용 한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등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
1) 주식 관련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종합소득 보다는 낮아야 한다. 2)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인별 과세단위에서 미국과 같이 가족단위로까지 과세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세단위와 관련된 쟁점사항은 미국과 같이 다양한 과세단위(개인단위, 부부합산단위, 부부개별단위, 세대주단위)가 개인단위 과세보다 더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보다 가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소비단위이므로 가족 혹은 부부를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가까워 응능과세 실현에 더 적합하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합산소득을 가지는 부부의 경우 부부사이의 소득격차가 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불평등이 발생한다. 미국과 같이 합산과세를 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별과세를 하는 경우와 세율을 달리하고 또 합산과세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인소득과세=내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도 25.8%에서 2010년 25.9%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율의 구조는 응능과세의 원칙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수입금액 규모별로 법인세부담률(법인세부담액/과세표준)을 분석하면, 수입금액 20억원 이하까지는 수입금액이 증가할수록 법인세부담률이 감소하며,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세부담률이 1.4%point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는 현행 법인세 세율구조가 너무 단순한 세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율이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세율구조(15%부터 39%까지 8단계)를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최소 3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할 경우 개인과 법인 간의 응능과세의 원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단계에서 1,000원의 과세소득에 대해 평균 15%의 법인세부담(150원)을 한다면 850원이 단순히 배당가능이익일 경우 주주들이 부담하는 한계세율에 따라 다양하게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익을 배당할 경우 소액주주는 14%의 분리과세(119원)를 부담하면 총 269원의 세부담이 발생하고, 총 조세부담율은 26.9%이다. 그러나 대주주일 경우는 세부담이 소액주주보다 높을것이다. 그러나 이익을 배당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만 부담하므로 총부담률은 15%이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1,000원의 과세소득에 대해 평균 소득세부담율은 19.80%이므로 198원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와 평균 세부담에 차이가 있어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법인이 이익을 과다 사내 유보할 경우 개인보다 너무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적용했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여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소비과세와=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소득에 역진적인 세부담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다른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영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보석류 등 고가의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고 있다.
현행 면세제도는 저소득자에게는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지만, 고소득자에게는 역진성이 더 강하게 발생되므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쿠폰을 발행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기초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을 구분하지 않으며 두 가지 재화사이에 구분하여야 할 경제적 근거도 미흡하여 가공식품에 대해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비중을 살펴볼 때 미가공식료품보다 가공식료품의 소비비중이 소득상위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지 않으므로 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도입 또는 경감세율의 도입이 필요하다. 면세대상품목을 경감세율의 적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으면서 기존의 면세영역이 사라지게 되며 과세영역으로 통합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상호검증 기능(Cross-Check Function)을 완벽하게 마련할 수 있다.
면세제도를 경감세율제도로 전환하여 정부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세율(10%)에서 벗어나 고가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소비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치성 여부에 상관없이 고가의 소비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치성 고가 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을 통해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