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4:41 (화)
“장기종업원의 특정 보너스 회계 처리”
“장기종업원의 특정 보너스 회계 처리”
  • 日刊 NTN
  • 승인 2013.09.26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일회계 김인영 공인회계사의 IFRS 실무사례

매년 반복되는 보너스 급여로 인식하는 것 적절
2차년에 걸친 안분방식 경우 비용처리 유의해야

장기 종업원 장기보너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가 아니면서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가 아닌 종업원급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3년의 가득기간이 부여된 보너스는 비록 보너스가 3년의 가득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는 3년이라는 하나의 기간에 걸쳐서 가득되기보다는 3~4개의 연차 회계기간에 걸쳐 가득되기 때문에 성격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해당된다.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재측정요소가 즉시 손익으로 인식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약정하에서는 종업원은 추가적인 근무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종업원은 해당 근무연도에 대한 보너스를 부여받지만, 약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1년,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에만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보너스는 장기종업원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보너스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예를 들면, 사망률, 생존율, 자산수익률 등)이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아 보험수리적 계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여 측정할 것이다.
장기종업원보너스가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가득되는 경우에 비용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방법 ①은 제1019호 문단 70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너스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간(이하 보너스산정 방식)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단,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방법 ②는 부여시점에 여러 개의 구분된 보너스를 지급하는 약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개별 보너스 약정은 부여시점부터 각각의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이하 단계적 가득법).

[사례 1] 근무기간에 비례하지 않은 장기종업원보너스= A기업은 종업원에게 근무기간의 성과에 따라 부여되지만, 이후 특정 시점까지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현금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기업은 20○1년의 성과에 근거하여 종업원에게 C10,000의 현금보너스를 부여하였다. 이 보너스의 50%는 20○2년 2월말 현재 근무하고있는 종업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50%는 20○2년 12월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방법 ①에 따르면 보너스 산정 방식에 기초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즉, 50%의 종업원원가는 20○1년 1월 1일부터 20○2년 2월 28일까지(14개월)의 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고, 나머지 50%는 20○2년 3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22개월)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한다.
방법 ②에 따르면 종업원은 서로 다른 근무기간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보너스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용을 각 기간에 따라 인식한다. 즉 50%의 종업원원가는 20○1년 1월 1일부터 20○2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고 나머지 50%는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한다.

[사례 2] 가득기간 말, 중요하게 높은 금액이 분할하여 지급되는 장기종업원= 보너스 다음을 제외하고 위의 사례 1과 상황이 모두 동일하다. 지급 당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만 보너스의 25%가 20○2년 2월말에 지급될 것이며, 나머지 75%는 20○3년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방법 ①에 따르면 보너스 산정 방식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 그러나, 종업원은 20○3년말에 보너스의 75%를 받기 때문에 근무기간 후반에 받는 급여 수준이 중요하게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단 70에서 설명하는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눈에 띄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너스는 정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방법 ②에 따르면 종업원이 두 근무기간에 대한 개별 보너스를 받은 대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적 가득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개별 보너스에 대한 비용은 각 근무기간 동안 인식돼야 한다. 즉 25%의 종업원원가는 20○1년1월 1일부터 20○2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고 나머지 75%는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한다.

[사례 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종업원보너스= A기업은 주요 경영진에게 매년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로 3년 동안 매년 말 C20,000의 현금보너스를 부여했다. 이를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경영진이 지급일 현재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주요 경영진은 근무 시작 기간부터 이 보너스의 지급 대상이 된다.

방법 ①에 따르면 보너스 산정 방식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 이는 매년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일부이므로, 단기종업원급여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3년 동안 매년C20,000의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방법 ②에 따르면 단계적 가득법에 따라 1차연도에는 C20,000을 안분해 인식하고,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기간에 걸쳐 C20,000을 안분해 인식하고, 나머지 C20,000을 1, 2, 3차 연도의 기간에 걸쳐 안분해 인식한다.
사례 1, 2, 3에서 어느 방법이 적절한 지 여부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근로계약의 일부로 매년 반복되는 보너스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 유사하게 정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보너스를 부여했고, 보너스는 3년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될 것이라면, 이는 종업원이 분할하여 지급될 각 보너스에 대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는 단계적 가득법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