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한전에 발급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가지치기 공사를 위탁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에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A구청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선유지 보수를 위해 시행하는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공사비는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약으로 한국전력공사가 A구청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25%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그리고 직접 경비 및 그 사무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만을 위탁사업비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위와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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