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보험검사 1국 업무 ‘직접감독’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손모씨(55)와 이모씨(55)가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1급 공무원 출신인 손씨는 지난해 5월 퇴직 다음날 삼성화재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했고 2급 공무원 출신인 이씨도 같은 해 6월 퇴직 직후 미래에셋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손씨 등은 퇴직을 앞두고 공직자윤리법상 자신들의 보험사 이직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했고 답변이 나오기 전 퇴직했다.
이후 윤리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17조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 이를 통보받은 금융위는 각 보험사에 손씨 등의 해임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해당 보험사를 ‘직접 감독하는 업무’로 판단해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손씨의 경우 퇴직 전 근무부서인 보험검사1국에서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씨 역시 재직했던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에서 미래에셋생명 관련 민원 13건을 처리한 것을 각각 근거로 들었다.
손씨는 “보험검사1국 업무는 ‘생명보험사’를 관할할 뿐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직접 감독한 것이 아니다”며, 이씨는 “민원처리파트는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단순한 사실 확인 및 안내 정도의 업무”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씨의 경우 보험검사1국의 실태조사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 개선 및 정책자료 활용 목적으로 손보사들에 대한 직접 감독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씨의 경우 처리민원 중 11건은 단순 안내, 나머지 2건은 민원 취하 사항으로 직접적인 민원조사나 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들 업무가 각 보험사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해임요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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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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