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공사 부담금 평등의 원칙에 위배"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 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05년 12월 S사가 수입한 플라스틱제품(36억4000만원 상당)에 대해 0.7%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S사는 국내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입품은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차등을 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수입 여부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과 수입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유해한지를 묻지 않고 부담금을 물리는 점은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은 무효로,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플라스틱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량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차별 취급을 한다"며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