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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매통지없이 공매 처분은 잘못"
"적법한 공매통지없이 공매 처분은 잘못"
  • jcy
  • 승인 2008.11.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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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세징수 목적외 체납자 불이익 안돼”
공매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통지가 이뤄져도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공매처분은 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공매처분을 받은 박모 씨가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5년 1월 양산시로부터 박 씨에게 압류한 부동산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공매절차를 진행했지만, 같은해 12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박 씨는 "공매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며 공매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실제로 자산관리공사는 공매통지서를 박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이전 주소로 보내 박 씨의 어머니에게 통지서를 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에 위반된다.

재판부는 "공매는 체납자 등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 그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체납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체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는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 일부는 변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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