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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인정” 판결
서울고법,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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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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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구속·만근수당·사무용품 지급 감안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98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일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했고,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의 지급을 통해 유씨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게 한 점, 유씨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모두 제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비록 채용이나 징계, 정년 등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3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서 전화로 월간지 판매와 후원금 모금업무를 해오다가 2006년 9월 법인이 유료자원봉사자 위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유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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