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토·일요일에도 세무서 신청지원센터 운영
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우편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안내했다.
이와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신청인 편의를 위해 토․일요일에도 세무서 ‘유가환급금 신청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유가환급금 대상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12월 중에 일괄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일용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였으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람은 12.31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확인 후 내년 1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입사 또는 개업으로 작년 소득금액이 없는 사람은 내년 5월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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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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