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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상표 사용 ‘상표의 사용’ 해당
카탈로그 상표 사용 ‘상표의 사용’ 해당
  • jcy
  • 승인 2008.1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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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상품광고에 상표 표시해도 상표사용으로 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카달로그에만 타사의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5일 (주)금성토탈퍼니처가 (주)에이스침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매트리스의 판매와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상표를 표시한 것도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매트리스는 보통 침대의 필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나 거주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침대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며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이 대부분 중첩되고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이 중복되므로 ‘침대’와 ‘매트리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금성토탈퍼니처는 지난 2월 자신들이 침대에 사용하는 상표는 (주)에이스침대가 매트리스에 사용하는 상품과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해당 상표는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분류를 위해서만 사용됐으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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