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의의무 위반…필요한 보안조치 강구해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강모씨등 293명이 회사 홈페이지 해킹으로 입사지원서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5888)에서 등록정보를 열람당한 32명에게 3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받아 편의를 얻었고, 입사지원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채용 및 인사담당자에게만 공개될 것으로 신뢰하고 민감한 정보까지 제공했다. 따라서 피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보더라도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킹을 한 임모씨가 만든 링크파일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해 원고들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열람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기본적 인적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보안조치를 취했고 2차적인 피해확산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 또 피고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영리의 목적이 없었던 점과 함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했다는 점 등은 피고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라며 위자료의 액수를 30만원으로 정했다.
2006년 L사의 신입사원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은 회사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포털사이트의 취업 관련 카페에 자신들의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가 게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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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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