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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중앙지법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 jcy
  • 승인 2008.12.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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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투코리아 제기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단순한 개연성만으로 운영자의 주의의무 부담 불가”
인터넷서 판매되는 유사 상품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사전에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단순히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케이투코리아는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전개,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올해 9월에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한편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터파크에는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코리아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 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 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 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수차례 유사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코리아는 이에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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