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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어린이놀이정원․관람차 부가세 면세
박람회장 어린이놀이정원․관람차 부가세 면세
  • 김현정
  • 승인 2013.10.03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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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에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를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기치세가 면제되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서면법규과-1057, 2013.09.27).

비영리법인 A는 박람회장 내에 별도의 시설로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를 운영하였다.

어린이놀이정원에는 놀이기구인 ‘B카’와 ‘C기차’ 등이 있으며 캐리터들로 각각 구역을 이뤄 놀이터 정원으로 설치했고, 입장료는 2천원이었다. 어린이놀이정원은 박람회 기간 동안만 운영했고, 그 이후에는 철거했다.

관람차는 탑승하여 박람회장 내를 관람할 수 있는 차로, 이용요금이 1인당 2천원으로 승차 관람시간은 약 25분이었고, 18인승, 13인승, 10인승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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