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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구제조치 확대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구제조치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3.10.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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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개 지원 등에 신고센터 확대설치 운영…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 실시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확대했다.

2일 금감원은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본원뿐 아니라 4개 지원과 1개 사무소, 4개 출장소에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이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1천800여건의 회사채와 CP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변호사와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31명에서 4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상담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와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TF도 설치했다. 변호사와 감독, 검사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TF에서는 민원내용을 분석하는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기초로 일정부분에 대해 배상 등 합의권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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