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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경쟁당국과 협력체제 강화
공정위, 중국 경쟁당국과 협력체제 강화
  • jcy
  • 승인 2008.12.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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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법 동향 국내기업 대상 교육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반독점법 집행으로 세계 경쟁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과 협력다지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경쟁당국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쟁법 운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중국은 올해 8월1일부터 한국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반독점법을 시행하면서 공정위에 경쟁법집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중국 경쟁당국과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법집행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을 파악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독점법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추정 요건, 외국기업 간 결합신고의무 대상, 제재수준 등이 한국 공정거래법과 다르므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경쟁당국은 시장지배력남용, 카르텔 집행을 담당하는 ‘공상행정관리총국’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및 ‘국가개혁발전위원회’로 3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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