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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국세체납처분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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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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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 우 진 (성동세무서 세무 조사관)

“결손처분 정리 비용 인프라구축 절실”
   
 
 
국세체납처분행정에 대한 현황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조사 등 체납처분에 활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화면을 검색해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압류한다.

그리고 거래처 매출채권잔액 조회방법은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매출채권잔액 조회에 대한 회신문은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근거서류가 되므로 반드시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해야하며 조회당시에는 매출채권잔액이 없었으나, 진행 중인 공사 등과 같이 계속된 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매출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미확정 매출채권도 반드시 확인한다.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체납자의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채권만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장의 매출채권잔액도 조회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체납처분에 용이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사업자인 체납자의 재산조사방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산조사를 진행한다.

체납자가 비사업자인 경우는 소득 발생처를 조사하는데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서 소득 발생처를 확인하고 보유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별 주주현황조회화면을 검색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검토한다.

기타 재산조사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직접 출장하여 압류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무재산의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양도소득세 체납의 경우에는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를 병행하고 금융재산 개별 조회 및 일괄 조회를 실시한다.

종전에 사업전력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조회를 검색하여 포괄양도·양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조세채권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체납정리업무의 세정현황

체납정리는 현금징수, 결손처분, 기타정리로 구분되는데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무재산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잠정적 조치이며, 기타정리는 납세자 착오신고·불복청구 인용 등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이 결정취소된 경우이다.

대부분의 체납은 영업부진·부도·폐업 등에 따라 발생하여 체납자가 무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이 불가피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조회 등 체납정리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는 현금정리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6.5조원을 현금정리하여 현금정리비율이 44.6%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이와같이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국세 세입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국세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도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조세회피하는 사례도 있어 국세청에서는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추적을 하여 응징하고 있다.

1. 체납정리 규모

아래의 국세통계연보자료(표)에 의하면 체납발생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결손처분금액 및 미정리체납액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도 체납정리실적을 살펴보면 체납발생총액 13조3930억원 중 결손금액이 5조6125억원으로 결손금액비율이 53.3%이며, 2002년도는 체납발생금액 14조8544억원 중 6조2082억원이 결손금액으로 51.8%이며,

2003년도는 체납발생금액 15조9974억원 중 7조909억원이 결손금액으로 54.2%이며, 2004년도 체납발생금액 18조6230억원 중 7조3838억원이 결손금액으로 50.3%이며, 2005년도는 체납발생금액 19조2954억원 중 7조3964억원이 결손금액으로 49.6%이며 2006년도는 체납발생금액 18조8549억원 중 6조9835억원이 결손금액으로 47.6%로 체납정리액 중 결손금액은 50%내외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현금정리금액과 결손정리금액을 비교해보면 결손금액이 현금정리금액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부도페업등으로 인한 원인도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행정력부족으로 현금정리할 수 있는 국세공무원인원의 절대부족과 현금정리에 주력하는 행정시스템부재에도 그 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국세공무원의 체납정리실적을 개인별로 비교해보면 체납정리담당자에 따라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국세체납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많은 차이가 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가 가면 갈수록 체납액의 증가와 결손처분금액 또한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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