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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민원건수 해마다 증가 왜?
근로장려금 민원건수 해마다 증가 왜?
  • 日刊 NTN
  • 승인 2013.10.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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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국민신문고 “불친절한 과세 당국 때문에 못 받은경우 많았다”


추석전후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체불임금 181건(31.6%)과 교통관련 민원 146건(25.5%) 다음으로 많은 건수가 근로장려금(13.8%) 건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 첫 근로장려세제가 지급됐다. 올해로 5번째 지급이 이뤄졌다.
이 근로장려세제는 4가지 요건(소득·부양가족·주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가구에게 직전년도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연 1회 지급 한다. 지급 금액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일종의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다.
한편 미국에서도 근로장려금을 관할하는 국세청 인력과 규모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데도, 매년 25%의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미화 136억 달러, 한화 15조원에 달하는 세제가 ‘눈 먼 돈’으로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 강화를 표방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지난 달 8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연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중장년층의 단독가구 지원 확대를 통해 2017년 후에는 4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유재산 요건 중에서도 6000만원 이하 주택 요건이 빠지게 돼 결과적으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 누락…네 탓, 내 탓(?)

올해도 국세청은 저소득층 추석자금 수요를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이렇듯 근로장려금 제도가 정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급시기 문제, 조기지급 요청, 지급대상자 제외결정 이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환수 이의 등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보험업자, 방문판매원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관련법이 변경돼 자연적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은 총 1072건이었고, 주요내용은 신청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확인 요청이 746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 236건(22%), 부정수령자 신고 등이 95건(8.9%)이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신청 안내문이 누락 돼 신청기간을 놓쳐 수급을 받지 못한 사연(포항, 40대 김씨), 현실을 간과한 수급 자격요건으로 인한 지급요건 거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건 등 사례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근로장려금 지급 집행 비율이 여느 해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던 걸까?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집행은 전체 수급 대상자 102만 명 중 대부분은 집행이 됐고, 8천명 정도만 미수급 상태다. 금액으로 살펴봐도 근로장려금로 확정된 5480억 중에서 40억 정도만 미집행 금액으로 남았다.
이 부분도 10월 안으로 국세청이 관할 세무서와 동사무소 등과 업무 연계를 통해 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제 행정 집행비율로만 살펴봐도 99%가 넘어, 실제 올라오는 민원 건수와 밀도사이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세신문>이 일명 ‘근로장려세제 국민신문고’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 본 결과 한 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 경우는 국가가 지원금을 ‘줬다 안줘서 인심 잃은 격’이었다.
우선, 민원이 접수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추석 기간 동안 우편물 송부 업무가 폭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흔한 배달 누락 사고였다.
근로장려금 수급 안내서는 일종의 현금대용 증권(유가증권)이다. 그렇다보니 보통우편 발송이 안 된다. 등기로 밖에 발송이 안 되는데 수취인이 부재중이라 수령을 몇 번 못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얼마간 보관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안내문이 누락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다량의 안내문이 송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면서 “안내문의 경우 서울청에서 일괄 발송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지만 미수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동사무소 통해서도 수급 신청 촉구를 지속적으로 했었다”면서 “그 분들이 조금만 신경 썼다면 수급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다소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 중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주소 파악이 되지 않아, 안내문 발송 누락은 매년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

복지세제 ‘줬다 안주면’ 나쁜 놈?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작년에는 받았지만, 일 년 사이 수급 요건이 변동 되서 못 받은 경우다. 이는 작년에는 자녀가 미성년에서 성년이 된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른 사례로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충족한다는 연락을 받고 관할 관청에 실제 신청을 했지만,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급 받지 못한 경우다.
경기도 고양시에 월세로 사는 이 모씨의 경우 지난해에 약 9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가 올해에는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추석이 지난지 1주일 뒤인 지난달 27일에야 우편으로 통지받았다.
그는 고양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거절 사유를 따져물은 결과 보유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 탈락됐다는 것이다. 엉뚱하게도 월세로 살고있는 2층 주택의 절반이 자신의 소유재산으로 인정됐을 뿐아니라 3년 전에 장사가 안돼 폐업했던 사업장도 버젓이 자신이 임대해서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간주돼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국세청이 수급대상자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이렇게 서럽고 억울하지는 않을텐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소득지원과 한동연 과장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복지지원금”이라며 “따라서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고 추징하는 업무와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110만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 직원이라 해도 납세자 개인정보를 전부 들여다 볼 수는 없다”면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정보 확인을 한 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 싶으면 지급 안내를 한다. 그런데 실제 집행요건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다. 국세청이 완벽하게 심사를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신고 안내는 우리의무가 아니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신고안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실 수급 대상자가 알아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고안내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이행을 위해 지하철, 신문, 방송 광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한 유관단체 홍보 등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제 권리를 찾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몫까지 국세청이 감당하기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과장은 “(근로장려금 미수급자들의 불만과 민원신청은)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라며 “한국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면 구제해 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급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짧은 신청 기간과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국세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5월 한 달만 신청기간으로 한 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국세청 건의로 내년부터는 신청 기한이 3개월까지 늘어난다”며 “다만, 제 때 신청한 사람들과 차별을 위해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5월에 못해도 8월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줬다 안 줘서’ 혹은 ‘작년에 받은 금액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민원을 살펴볼 때, 복지행정이란 애초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시작한 이상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가르침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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