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FATCA 도입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대응
FATCA 도입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대응
  • 日刊 NTN
  • 승인 2013.10.04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전한준 상무

삼일회계법인 Tax금융팀 파트너, 호주 공인회계사
PwC 호주 11년 근무 (법인세 및 국제조세 전문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국제적 탈세사건은 과세정보 및 금융정보를 둘러싼 커다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9년 4월 20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회담에 모인 각국의 정상들은 은행의 비밀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세피난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깊은 인식 및 환경의 변화에 편승하여, 2010년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에게 미국 과세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대한 신고 및 미국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라고 한다)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ATCA는 원천징수에 따른 직접적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에 강력한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인의 해외 계좌와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적절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FATCA 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안)(proposed regulation)과 세 번에 걸친 Notice를 발표하며 전 세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한 확정 시행령을 2013년 1월 17일에 최종 공표하였다. 특히, 미 재무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국내법과의 상충이 있어 미국법령인 FATCA를 시행하기 어려운 국가들과는 국가간 협약을 체결하여 FATCA를 시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FATCA 도입을 위한 시행령(안)을 공표한 2012년 2월 8일 같은 날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과 공동으로 FATCA 시행을 정부차원에서 공조한다는 국가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10여 개국과 FATCA 관련 국가간 공동성명을 공표하였으며 최종 5개국과는 국가간 협약(Inter Government Agreement, 이하 ‘IGA’)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9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50여 개국과 FATCA를 위한 국가간 협약 도입을 협의 진행 중이다.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역외 탈세 적발을 위한 과세정보의 수집을 위한 노력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27일에 유럽위원회/OECD 조세집행공조조약(Council of Europe/OECD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이하 ‘유럽위원회/OECD CMAATM’이라 한다)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2012년 2월 27일에 국회비준을 통과하여 공식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30여 개국과 포괄적인 정보교환, 조세징수, 문서송달이 가능해졌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다단계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FATCA 시행을 위한 국가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내에 한국과 미국간의 FATCA 시행을 위한 협약이 연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IGA Model I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FATCA에서 요구하는 국내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면, 미국정보도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한국 거주자의 미국 내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FATCA등 해외국가와의 적극적 조세정보 교환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개정(③항 신설)하여 올 2월에 국회 비준된 OECD 조세공조 협약 및 향후 FATCA 정부간 협약 시 미국인 고객정보에 대한 미국 과세당국으로의 정기적 세무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개정 세법 내용의 국회 통과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 외국법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FATCA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거주인 미국 시민권자, 특정 미국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정보 전달을 위한 문안 개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올해 2013년 8월 8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개정(안)(③항)에 따르면 FATCA 정부간 협약 시 국내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고객정보를 미국 과세당국의 개별적인 요청이 없이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상 FATCA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중요한 법 개정 사항은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FATCA의 개요 및 도입 일정

대상 금융기관(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및 대상 금융 계좌
FATCA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 및 대상 금융계좌는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FATCA의 도입 일정

해외금융기관은 2013년 8월 19일 이후부터 미국 IRS와 FFI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FATCA 도입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2 참조>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미 해외 주요 금융기관 및 국내진출 해외금융기관들이 FATCA 도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FATCA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남은 몇 개월 내에 FATCA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기관은 미국내 투자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라는 당초 예상치 못한 세액을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져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평판이 추락할 수 있으며, FATCA를 사전 준비한 국내외 경쟁사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렇듯 FATCA의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써, 국내금융기관들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을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
최근 다행스러운 점은 국내 주요 금융업 협회인, 은행연합회, 생명보험 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여 FATCA 도입에 따른 각 금융업권의 영향 및 회원인 개별 금융기관 단위까지 도입준비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 중이다.
그러나 FATCA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비단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자산운용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타 금융기관 및 그 유관 기관들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FATCA 대상 여부 및 도입 준비를 조속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도 미국정부와 IG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FATCA 도입에 따른 이행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