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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은 이중과세 제거위한 수단으로 국내법 적용 고정사업장 귀속이익금액 결정
포르투갈은 이중과세 제거위한 수단으로 국내법 적용 고정사업장 귀속이익금액 결정
  • 日刊 NTN
  • 승인 2013.10.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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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60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72호] 포르투갈은 국내법이 고정사업장에 무이자 자본을 귀속시키는 규정이나 방법을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7조 주석 제48호에 기술된 균형적인 접근법을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고자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중과세를 제거함에 있어서, 포르투갈은 국내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금액을 결정한다.
[제73호] 독일, 일본과 미국은 제48호에 언급한 실용적인 해결책에 동의하지만 이 협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독일, 일본, 미국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한 모든 계산을 모든 목적상 자동적으로 받아들 수는 없다. 독일 또는 일본을 포함하는 사안에서 제48호에 기술된 두 번째 조건은 제25조의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충족돼야 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 추가적인 외국세액공제한도를 획득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그렇게 해야 하며, 상호합의절차에서 납세자는 자본귀속방법에 관한 국내법이 상충되어 발생하는 고정사업장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는 각각의 국내법에 따른 메커니즘을 적용한 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또는 미국의 과세당국에 입증해야 한다.
[제74호] 제6호와 제7호에 관하여, 뉴질랜드는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보고서 제1부에 반영된 고정사업장에 이윤을 귀속시키는 일반적인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75호] 호주, 칠레 , 뉴질랜드는 모든 형태의 보험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삽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76호] 호주와 뉴질랜드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호주 및 뉴질랜드의 과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이 아닌)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이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업이익의 지분금액에 대한 과세권을 명시하는 규정을 둘 권리를 유보한다.
[제77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은 전문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기타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183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 비록 그가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과세할 권한을 유보한다.
[제78호] 칠레, 이태리와 포르투갈은 2000년 삭제된 제14조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항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권을 유보한다.
[제79호] 미국은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 동안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이익은, 동 소득의 지급이 고정사업장의 폐업 이후까지 연기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속하는 체약국에 의해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7조를 수정할 권한을 유보한다. 미국은 또한 제11조, 제12조 제13 및 제21조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권한을 유보하고자 한다.
[제80호] 터키는 모든 경우에 컨테이너 임대소득을 원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동 소득에 제5조나 제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터키는 단순한 보관소, 보관대리인, 운영지점에 고정사업장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81호] 노르웨이와 미국은 제8조에 따라, 국제운수에 사용된 컨테이너의 사용, 정비, 임대로 인한 소득을 해상 및 항공운수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2호] 호주와 포르투갈은 양자 협상 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둘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 동 기업에 자국의 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자국의 세법은 권한 있는 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범위의 한도 내에서 이 조문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
[제83호] 멕시코는 상품과 제품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이면,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본사가 직접 수행하는 상품과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멕시코 정부는 이 원칙을 남용에 대한 대비책으로만 적용하고 일반적인 “흡인력”원칙으로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판매가 협약상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이루진 것이 아님을 기업이 입증할 때는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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