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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투사재 관련 3사 담합 과징금 9억원 부과
금속투사재 관련 3사 담합 과징금 9억원 부과
  • jcy
  • 승인 2008.1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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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정기적 모임 통해 ‘시장 나눠먹기’
금속 투사재로 사용되는 쇼트 및 그릿트 시장에서 총 9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3개사가 1년 넘게 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쇼트공업, 한국신동공업, 인다산업 3사가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여 시장을 나눠먹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쇼트 및 그릿트 판매시장은 약 400억 원 규모로 3개사가 90% 이상의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점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정기적인 모임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담합을 형성해 왔다.

이들은 협의를 거쳐 자신들의 거래처에 대해 가격을 일정하게 인상했고, 만약 판매대리업체가 제품을 할인 판매할 때는 대리업체에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유지해 왔다.

또 3개사 중 한 곳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다른 업체에 견적을 내달라고 요청하면 상호 연락을 취해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 결국 그대로 유지하도록 유도한 행위로 지적받았다.

이와 같은 ‘시장 나눠먹기’는 기업들이 상대 거래처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종종 이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서울쇼트공업에 과징금 7억9700만원, 인다산업에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신동공업은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쇼트 및 그릿트의 경우 자동차·조선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제품 수요자인 1000여개 기업에 대한 피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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