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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은 특허청 ‘등록공고일’ 기준
신기술은 특허청 ‘등록공고일’ 기준
  • jcy
  • 승인 2008.12.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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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설정등록만으로 공지상태로 간주 어렵다”
신기술의 여부는 특허청에 ‘설정등록한 날’이 아니라 ‘등록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특허법원이 신기술 여부를 ‘설정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온 것과 다른 판결이어서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문틀제조 기업인 (주)라미우드가 삼성물산(주)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8675)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실용신안법과 구 특허법의 취지에 의하면 어떤 기술의 설정등록은 특허청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로서 일반 공중이 그 등록 사실을 곧바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설정등록 행위만으로는 그 기술이 즉시 공지상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설정등록된 고안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공표절차인 ‘등록공고’를 통해 비로소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물산이 신규 조립식 문틀고안이라고 주장하는 고안들은 이미 원고에 의해 공지, 공용된 기술로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삼성물산은 원고의 조립식 문틀고안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삼성물산은 이의 사용을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주)라미우드는 지난 2000년 2월 ‘조립 및 교체가 용이한 조립식 문틀’ 고안을 출원했으나 삼성물산은 ‘래미안’에서 사용한 문틀은 설정등록이 원고의 출원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고안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계속 아파트 시공에 문틀을 사용해 왔다.
이에 원고는 “문틀 사용을 중지하고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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