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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실수로 손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집행관 실수로 손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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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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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절차 통보는 법률상 의무 아니다”

절차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라고 해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며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으며,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만을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매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더라도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임차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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