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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공동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농지 공동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 김현정
  • 승인 2013.10.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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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자경사실 불분명 하다면 양도세 감면 배제”

농지 공동소유자가 농지보유기간에 약국을 경영하고, 자경사실이 불분명 하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농지보유기간에 약국을 경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공동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인근 주민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지난 9월 30일 심판했다(심사양도2013-0172, 2013.09.30).

청구인 A씨는 1987년 9월 4일 처남 고씨와 2분의 1씩 공동으로 甲 토지(답)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2년 6월 27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액인 1억 1416만 7660원으로 했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885만 433원으로 하여 2012년 8월 31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산출세액 1183만 3707원에 대해 감면을 적용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타인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됐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약국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 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 7월 10일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4만 5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만 225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3년 8월 30일 심사청구를 했다.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서, 인우보증인 및 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농자재 구입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1973년 7월 6일부터 2008년 7월 1일까지 약국을 경영했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비추어 쟁점농지에서 상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세청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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