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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수반 3만원 식사대접 뇌물죄 해당
청탁 수반 3만원 식사대접 뇌물죄 해당
  • jcy
  • 승인 2008.12.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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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 친분 없고 직무관련 청탁”
공무원에게 비록 3만원어치 점심식사를 대접했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위 및 시기와 두 사람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사교적·의례적 접대가 아닌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말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청탁과 함께 마포구청 김모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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