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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대폭 상승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대폭 상승
  • jcy
  • 승인 2008.12.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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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 개선 입증자료 확보 크게 강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92.9%인 66건이 공정위의 전부 또는 일부승소로 확정판결났다고 11일 밝혔다. 전부승소는 69%(49건), 일부승소는 23.9%(17건)이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전부승소가 각각 60.2%(50건), 59.7%(34건), 일부승소까지 포함해도 77.1%(64건), 80.7%(46건)에 불과했다.

올해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건은 빙과류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406억원 과징금 부과,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으로 45억원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식 개선을 통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준비절자 도입 등 의결절차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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