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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별회서 술 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송별회서 술 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 jcy
  • 승인 2008.12.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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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기관 지배·관리 받는 상태” 판단
전근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송별회 차원에서 열린 회식에서 술에 취해 추락사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공무원 임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1조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9급 공무원인 망인이 전보명령을 받고 가진 송별회식에에는 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 공무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므로 이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며 “회식자리에서의 주취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이던 망인 임모씨는 지난해 1월 전보명령을 받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과 송별회를 갖은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건물 틈새로 추락해 사망했다.

임씨의 처 이씨는 이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송별회식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2차 노래방은 참여가 강제돼 있지 않았고 회식비도 공금이 아닌 공무원친목회 회비로 충당됐으므로 공적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망인의 처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사고가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고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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