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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週當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2016년부터 週當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 日刊 NTN
  • 승인 2013.10.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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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시간 단축법' 합의…고용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시행"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 시간 한도를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서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일할 경우 1주에 최장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각 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각 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노사 합의시 한시적으로 1년중 6개월에 한해 8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현재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법으로 정해진 1주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한 것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특례업종 대상은 근로자수 기준으로 기존 33%에서 14.7%로, 사업체 수는 42.3%에서 13.2%로 줄어들게 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기존 6세에서 9세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을 지원하며 대체인력의 수당을 월 20만∼40만원에서 30만∼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방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서는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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