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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차 상경 잠자던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연수차 상경 잠자던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 jcy
  • 승인 2008.12.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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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고속버스 타는 순간 출장 시작”
회사 교육차 하루 일찍 서울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모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일찍 버스를 타고 상경, 미리 얘기해 둔 선배 집을 찾았다. 이씨는 선배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담뱃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불로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출장 목적으로 서울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교육 참석을 위해 고속버스에 타면서 출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출장이 시작된 후 선배 집에서 잔 것은 다음날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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