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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 필수 점검 외환거래 신고사항(2)
수출입업체 필수 점검 외환거래 신고사항(2)
  • jcy
  • 승인 2008.12.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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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관세사
   
 
 
해외채권 50만달러 이상 회수 의무 수출대금 지연 땐 韓銀에 사전 신고

1만달러 초과 반입땐 관할세관장에 신고
채권회수의무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 인정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는 물론 일반 내수기업도 이제는 환율과 외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이다. 따라서 외환의 관리문제는 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 됐지만, 우리 수출입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절차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기업환경이 어려운데, 외국환거래법까지 위반하게 되면 대외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지급이나 영수한 결과 처벌된 주요 사례들을 설명하므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호에는 수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할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중 대외채권회수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채권의 회수의무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해서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중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이는 수출입업체중 특수관계사간 거래나 외국에의 위탁판매의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 부득이하게 수출자가 50만불이상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출자가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인수거절, 지급거절 분쟁으로 인한 채권 감면 등을 현지 공공기관 등이 인정이나 확인하는 것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해외채권의 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채권회수의무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보기로 한다.

(사례)1 해외현지법인 청산잔여재산으로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출자시

A사는 싱가폴과 홍콩 두 곳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곳의 지주회사하에 실질적인 자회사가 소속되어 있다.

A사는 해외자회사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싱가포르 자회사를 청산하고 홍콩지주회사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중이다.

1. 싱가포르 자회사 보유 주식을 홍콩으로 매각(대금은 미지급 싱가포르 채권계상-채무자홍콩지주회사)

2. 싱가포르 잔여재산(홍콩지주회사로부터의 미수금)을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로 출자전환. 잔여재산을 채권형태로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의 부채(미지급금)를 출자전환할 예정. 이 경우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채권이므로 이를 직접 홍콩지주회사로 출자전환할 경우 해외채권회수의무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해설)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 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한편 채권회수의무면제와 관련해 해외직접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정(동 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싱가포르 지주회사의 청산보고와 홍콩 지주회사의 출자전환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동 규정 제9-1조 제6호 및 제9-6조, 제9-5조 제4항)

(사례)2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시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돼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해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 또는 채권회수기간연장허가를 한국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국제무역은 당사자간 거래이므로 당사자간에 대금이 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대금결제는 주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다양한 무역결제의 결과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해야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물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송금하지 않고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은행 통하지 않는 지급 등에 대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는 직접 외화를 휴대하여 수출하거나 영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금액과 사유에 따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사례를 통해서 보기로 한다.

(사례) 미화현찰의 휴대반출입

현금의 경우 미화 1만달러 한도에서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고, 1만달러를 넘는 금액을 신고없이 출국할 경우 가지고 나갈 수 없거나 기타 불이익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자수표의 경우는 어떠한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비거주자이며 수표발행지점이 해외인 경우 여행자수표 역시 1만달러를 넘는 금액은 신고하지 않으면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없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여행자수표 역시 대외지급수단에 포함되므로 동 비거주자가 같은 수표를 휴대 수입하는 경우 동 조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신고를 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 수입한 범위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1항 5호 나목 (2)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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