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품 통관제도 안내책자 배포
이 책자는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59개국을 여행할 여행객들이 통관시 주로 소지하게 되는 술, 담배, 외환 등 휴대품에 대한 통관 정보를 소개했다.
현재 술·담배·향수·의약품·식품 등과 같은 일상적으로 쓰는 휴대품의 통관 기준이 국가별로 달라 이에 대해 정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고 관련 특이 사항이나 면세한도금액을 담았다. 또한 국가별 반입·반출 불허 물품에 대한 사항도 소개했다.
아울러 여행객들이 해외여행 후 국내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 목록과 과세·면세 통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도 담고 있다.
관세청 국제협력과 심규진 사무관은 "해외여행객이 1000만명을 넘어서는 시대에 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휴대품 통관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책자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전국세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항공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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