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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관리·감독 안하면 대여 때도 책임
공인인증서 관리·감독 안하면 대여 때도 책임
  • jcy
  • 승인 2008.12.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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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섭 없이 공인인증서 허용 대여에 해당”
공인인증서의 사용과 관련해 명의자가 대여받은 사람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전자서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전자서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등 건설업자 및 업체 9개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같은 지위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들이 M사가 전혀 간섭받지 않고 자신들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마음대로 전자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인인증서를 대여해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낙찰을 담당해 온 M사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건설업자 대표자들로부터는 전자정보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건설업자 대표자들로부터 발급서류를 교부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입찰할 공사 및 입찰가격 등 일체를 자신이 결정했다면 비록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은 입찰내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대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건설 등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5년부터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M사에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주고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대신 낙찰받도록 한 뒤 5% 내외의 수수료를 주거나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공사수주로 나온 이익을 배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M사에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필요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피고들에게 귀속됐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M사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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